차주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폐차시 위임을 받고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차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차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 중 한분이 상속자로 지정
상속포기각서에 상속자 인감증명서 날인
인감증명서 1통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자로 신분증사본과 일반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