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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란?

차주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폐차시 위임을 받고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기본증명서(차주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차주 기준)

  4.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 중 한분이 상속자로 지정

  5. 상속포기각서에 상속자 인감증명서 날인

  6. 인감증명서 1통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자로 신분증사본과 일반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