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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란?

노후된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5등급 차량
수도권 내에서 6개월 이상 등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차주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법인일 경우에는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와 지급청구서에 명판, 도장 날인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 받으실 e-mail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단체 차량일 경우 필요서류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