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폐차가 어려운 차량으로 선폐차 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로 차령이 승용 11년, 소형화물 10년, 중형화물 12년, 승합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청산간주 또는 해산간주 등기부등본
지정인 인감증명서
지정인 인감날인
그 외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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