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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폐차

차령초과폐차란?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폐차가 어려운 차량으로 선폐차 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로
차령이 승용 11년, 소형화물 10년, 중형화물 12년, 승합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개인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청산간주 또는 해산간주 등기부등본

  3. 지정인 인감증명서

  4. 지정인 인감날인

  5. 그 외 정관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